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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2025년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4 10:11 조회77회 댓글0건

본문


󰏚 사업개요

사 업 명 :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모집기간 : 25. 3. 24.() ~ 25. 4. 11.()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 제조기업

사업자등록증 제조업 명시 및 23년도 표준재무재표 증명원 제품매출액 표기

 

< 지원 제한 >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 개별참가가 아닌 정부, 지자체, 협회 등에서 구성한 단체관에 참여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협력사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재대상 업체

- 단순 유통, 도소매업 업체

- 2022~ 2024년도 본 사업 수혜기업

지원규모 : 12개사 내외 지원

지원대상 전시회

- 20255~ 11월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

󰏚 지원내용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참가비(부스임차비, 장치비) 지원

공급가액(VAT제외금액)80% 한도

지원항목

세 부 내 역

지원액

부스

임차료

ㆍ전시회 부스임차료 지원

ㆍ최대 3백만원 한도

- 공급가액의 80% 지원

장치비

ㆍ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차비 포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ㆍ통신료 등)


󰏚 선정방법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지원 업체 선정(붙임 2참조)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최후 순위업체는 잔여예산 범위 내 지원

동점일 경우 기술경쟁력 마케팅역량 기업일반항목 점수 상위 기업 순 선정

선정된 업체가 지원취소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순으로 지원

선정업체 발표 : 4월말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접수기간 : 2025324() ~ 411() 18:00까지

제 출 처 : ) 5140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대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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