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를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SMATOF 2023(창원국제스마트팩토리 및 샌상제조기술전)"을 말한다.
3. "주관사"라 함은 "(주)코엑스 창원사무소" 및 "SMATOF 2023 사무국"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주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비의 50%(부가세 포함)를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참가신청서 제출 및 계약금 납입 완료 시 "전시회" 참가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전시 부스가 소진된 경우와 출품할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사는 참가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부스위치 배정
1. "주관사"는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규모 및 전시품 성격,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자"의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장치설치 전에 "전시자"에게 할당된 공간의 위치 또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참가비, 부대시설 사용료, 계약금 및 잔금의 정의
1. 참가비라 함은 부스 임차비(조립부스, 독립부스)를 말한다.
2. 부대시설사용료라 함은 전기, 전화, 급/배수, 압축공기 등 부대시설 신청비를 말한다.
3. 계약금은 부스 임차비 총 금액의 50%(부가세 포함)를 말하며, 잔금은 부스비 50%와 부대시설 사용료(부가세 포함)를 말한다.
제5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참가비의 50%/부가세 포함)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참가신청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잔금 납부는 조기신청의 경우 2023년 7월 7일(금)까지, 일반신청의 경우 2023년 9월 15(금)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는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계좌번호 : 684-07-0005989 입금은행 : 경남은행 예금주 : (주)코엑스 창원사무소
제6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관사"가 규정한 기간 및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사"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철거기간 동안 모든 설비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2. "주관사"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영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8조 전시품 제한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된 전시품을 전시하여야 하며 "주관사"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2. "주관사"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제9조 참가신청 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는 일방적인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위약금
"참가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참가면적을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 취소 또는 축소 후 15일 이내에 "주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구 분 |
내 용 |
2023. 8. 31 이전 |
참가비 또는 축소금액의 50% |
2023. 9. 1 이후 |
참가비 또는 축소금액의 100% |
개최 1주 전 |
참가비 또는 축소금액의 200% |
제11조 전시회 변경
"주관사"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2023 창원국제스마트팩토리 및 생산제조기술전" 의 참가규정과 창원컨벤션센터(CECO)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사"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2.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